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.
알아보자 ::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이제 경기도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요. 바로 "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"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.
주요내용
○ 아이들을 돕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.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나 가정위탁센터로 방문하시면 되며,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동복지과 (031-8024-3094)로 전화하실 수 있어요.
지원 대상 자격
○ 이 프로그램은 어떤 아이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걸까요? 먼저,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 지원대상이에요. 또한, 경기도 내 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아동들에게 이 혜택이 주어져요.
지원내용
○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? 이 프로그램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며, 지원금액은 총 1,500만원입니다. 이 금액은 2차에 걸쳐 지급되며, 첫 번째 지원으로 1,000만원을 받고, 그 다음 해에 500만원을 받게 되어요.
신청방법
○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방문 신청을 하려면 가정위탁센터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또한,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아요.
○ - 1차 지원 신청시: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(증빙관련 서류 제출),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, 1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), 보호종료확인서 1부,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.
○ - 2차 지원 신청시: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(전월세 계약서, 각종 고지서,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,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), 2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),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,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.
접수/문의
○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, 아동복지과 (☎031-8024-3094)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게요.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지금 신청해보세요
정리드린 글은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알아보았습니다. 상기 글이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